[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은 이를 도입하는데 미온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비율은 불과 2.5%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2015년 3월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생결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2015년 11월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1~2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전, 한수원 등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전은 작년 4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별도 발표까지 했지만 전체 거래 금액 13조7000억원 중 상생결제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 한전KPS의 상생결제 비율은 전무했다.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거래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사용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32.5%), 한국가스공사(17.6%), 한국전력기술(15.4%)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상생결제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상생결제 우수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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