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 모럴해저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손보기에 나선다.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19일 부터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은 현행보다 2~3배 높게 부과 된다.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도 의무화된다.

1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까지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씩 오른다. 앞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바 있다.

이에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씩 인상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기준도 새로 만든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로 차등 적용해온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 일부도 조정된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시 그동안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엔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 처벌' 문제가 개선됐다"며 "동일 위반 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법령간 제재 형평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기존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 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이 11억원으로 약 6배 올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도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토록 했다. 그동안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컸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 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거액이 판매되어 온 만큼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따랐다.

금융투자업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인지 여부 등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녹취를 해야 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 제공치 않는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 제재가 부과한다.

금융권은 그동안 임원들이 터무니 없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방만 경영을 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임원보상제도에 대해 대대적 손질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기 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금융사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임원에 대해선 책임이 따르는 보상체계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들이 신중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에 매진할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금융기관 임원이 경영판단 과정에서 과실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는데 관대 했었다. 특히, 회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되거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처했을 때조차도 임원들은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아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임원보상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방만경영과 무법 사각지대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할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는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한 개정법령이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하위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상벌 기준, 나아가 종사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의식 강화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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