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미FTA 재협상이 결국 현실이 되면서 한국경제가 공포에 떨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FTA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한미FTA의 효과를 분석해 재협상을 막겠다는 한국측의 전략이 무산되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일자리에 미칠 후폭풍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2일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재협상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양측의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선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한국측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되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까지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의 경우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이 발효되는데 전문가들은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개정협상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상대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며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FTA 양허정지가 현실화되면,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생산유발액도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입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별 수출 손실 및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자리손실은 24만개, 생산유발손실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각 분야별 국내 일자리 손실은 기계산업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46억달러, 일자리손실 4만1000명, 생산유발손실 12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인 세이프가드 발동 시에는 2017~2020년 4년간의 수출손실은 518억달러, 일자리손실은 45만5000개, 생산유발손실은 141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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