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모두에게 행복하지는 않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추석연휴기간 사실상의 대출 중단 등으로 실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연휴 내내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한다. 뿐만아니라 채권추심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휴일엔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금지된 탓이다.

중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의 경우 비대면 상품가입 서비스를 운영치 않다보니 영업점이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실적을 올릴 방법이 없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열흘이나 노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 좋겠지만 실적면애서 큰 고민이 아닐수 없다”며 “주말까지 합칠 경우 2주가 그냥 날아가는 셈이어서 연휴가 끝나면 푸시영업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경우 추가충당금을 50%만큼 적립케돼 있다. 이런 탓에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줄었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263억원에 비해 125억원 줄어든 138억원이었다. 때문에 업계에선 하반기 영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축은행업계는 규제 완화만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업계가 수도권 등 특정 권역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 해야 하는데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역주의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저축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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