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2017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홍규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장,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욱 김앤장 변호사, 이충열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사진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지배 음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취지는 좋으나,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있다는 우려다.

김성욱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지난 28일 개최한 '2017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토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에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 권한 강화는 부각된 데 비해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국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이지만 '주인 없는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면서 성격이 변질됐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 간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개별 기관투자자들이 의안 분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문시장은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독점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원장까지 선임하는 구조여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회계법인 등 외부 서비스회사에 관련 보고서를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되고 있으나, 기업들로서는 "결국엔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때문에 기업법학계의 비판도 거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환경·공익을 근거로 한 판정까지 내려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 금융위원회가 자문에다 심판까지 하는 삼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권력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지배구조 코드가 법률로 바뀌어서 자율적이었던 금융 규제가 법제화된 것처럼, 스튜어드십코드도 법률로 강제화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이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방안' 주제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수현 교수는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있다"면서도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누락된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안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법·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야기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뚜렷한 정책과 내부지침에 기반 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점진적인 활성화를 위한 상장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제도의 도입은 기업경영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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