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A씨는 2016. 12. 9. Hotels.com, L.P.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2016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 스파 사이판 - 스탠다드룸, 산 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구매하고 대금 78만9708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예약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A씨는 즉시 Hotels.com, L.P.에 연락하여 예약을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약철회에 의한 환급요청도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숙박권을 이용하지 못했고, 대금 78만9708원을 전혀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을 받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Hotels.com, L.P.에 대해 78만9708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으나 Hotels.com, L.P.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하지 아니하였고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A씨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리조트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78만9708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된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소비자단체는 Hotels.com, L.P.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국내법에 반하는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주장하게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11개 소비자단체는 Hotels.com, L.P.에 대하여 환불불가 약관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Hotels.com, L.P.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로서 개별 운영호텔, 체인호텔을 비롯한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호텔요금, 편의시설 및 예약가능 여부에 대한 원스톱 쇼핑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Hotels.com, L.P.는 현재 전자상거래법과 민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국내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약관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무려 16일 전이었으나 Hotels.com, L.P.는 자사 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그만이고,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다.

Hotels.com, L.P.를 이용하여 숙박권 등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Hotels.com, L.P.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률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수익은 취하되, 국내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엄연하게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국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Hotels.com, L.P.의 독주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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