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내외 규제강화 움직임에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넥슨과 카카오가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알려지며,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명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으나, 일각에선 그 실체가 모호하고 투기적 요소가 강해 '21세기판 튤립버블'로 평하기도 한다. 투기적 요소와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학자들은 '바다이야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한다.

우리 금융 당국이 규제 도입 관련해 일단 판단을 유보한 상황인데, 넥슨-카카오 등 IT를 기반으로 한 유력 대기업들이 관련 업종에 투자를 단행하자 가상화폐의 시장성과 영속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완화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오전 10시 기준 1개당 463만원으로 24시간 전 대비 6.38%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33만8000원으로 24시간 전 보다 4.72% 상승했다. 이더리움 클래식(11만4060원, 9.45%↑), 리글(228원, 8.05%↑)등의 가상화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 폭등은 9월 초에 절정에 달했다. 지난 5월 개당 가격이 최초로 200만원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9월 초에 개당 가격 500만원을 상회했다.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들은 9월 초에 일제히 발행 이후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대 규모인 빗썸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하루 2조원을 웃돌며 코스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BTC 차이나 등 중국 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말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등의 거래 중개를 중단할 방침을 밝히자 분위기가 냉각됐다. 중국 내 주요 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10월 말에는 거래소에 위탁한 고객 자산의 예치업무를 중단한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상품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장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자, 단기 급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우려와 맞물려 투자 심리가 냉각됐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9월 초 대비 30~40% 가량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투자심리가 다시 완화된 것은 엔액스씨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엔액스씨는 도쿄거래소에 상장한 넥슨 본사를 자회사로, 넥슨코리아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넥슨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김정주 창업자 개인 회사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넥슨을 성장시킨 데는 김정주 회장이 업종 내 과감한 M&A를 통해 몸집을 불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을 얻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김 회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결정하자, 투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때맞춰 카카오의 투자를 받은 핀테크 업체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규 오픈하기로 결정한 것도 관련 시장에 호재로 인식됐다.

넥슨과 카카오 모두 "본사 차원에서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거리를 두는 양상이다. 관련 사업의 시장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기대한 것 일 뿐 이를 주력 사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사회적 인식,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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