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사태 관련 조사를 마무리 하고 관련 경과와 제제 여부 및 그 수위를 곧 발표한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실태를 점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빗썸거래소 해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해 관련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실정법이 요구하는) 이용자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경우 제재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 거래소는 지난 6월 25일 전후한 시기에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와 입출금 서비스가 느려지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해커들에 의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빗썸은 일부 고객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정했다.  

빗썸 측이 개인정보 인증 등 사이트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사후대책을 내놓았으나 해킹 피해자들 중 일부가 "빗썸에 예치해둔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래소 측이 개인정보 암호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갖추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인력을 필수 인력으로 한정하고 통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빗썸거래소의 경우 이미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번 점검 대상에선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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