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면서 선거 때면 매번 되풀이되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출마에 나선 A모 후보 측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금품살포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함평지역 더불어민주당 한 당원에 따르면 A 후보측 B모 총괄책임자 (건설업)가 지난 7월과 8월 C모씨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하면서 1000여 만원의 현금을 두세 차례 나눠 줬다는 것.

특히 C 씨에게 돈을 전달한 B 씨는 "권리당원 모집에 술과 식사 커피 대접을 하면서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며 "이 돈으로 대접하면서 8월 25일 전까지 되도록 많은 입당 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심에 가책을 느낀 C씨는 "권리당원 입당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직후 양심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5만원권 현금으로 1000여 만원을 받았다. 9개 읍면 연락책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출마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선거를 돕고는 있지만, 돈을 돌렸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B 씨는 "그런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워낙 지역에 말들이 많고 선거를 앞두고 모함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A 출마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업자 B 씨가 C씨에게 돈을 건넨 일자와 장소, 금액,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선관위 조사와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원투표 50%, 국민참여경선 50%, 광역 기초의원은 100% 당원투표로 본선 후보를 결정해 왔다.

한편 내년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군에는 해보면 출신으로 안병호 현 함평군수를 비롯해 박래옥 전 도의원,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조합장 등 3명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측근 금품살포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무성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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