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실련>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5일부터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경실련 홈페이지 및 경실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자동차 결함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 교환·환불 절차, 해외와 동일한 국내 리콜 실시,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소비자의 제작결함 요청 제도 도입 등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 및 리콜 등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나 현재는 법제도 불비로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도 교환·환불 및 리콜 등을 소극적으로 시행해 자동차 소비자들은 법률 부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의 결함은 탑승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소비자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법률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불 요건보다 후퇴, 중재 강제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 등의 문제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경실련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소비자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 불량자동차 결함 피해 조사, 소비자 입법청원 등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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