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NSC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지난 주말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심리적 한계선인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쪽 국제공역을 비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한·미 당국이 이미 협의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 등의 무력시위와 관련,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북한 공해상 비행은 한미간 논의가 세밀하게 진행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부터 22일 오전 7시께까지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하에 작전이 수행됐다. 공조가 됐다는 표현 자체는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면서도 "(정보 등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지, 우리가 도와준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비행작전 시기도 공조하에 실시간으로 모티터링 됐다"며 "대통령에게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갑작스레 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 "어제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 있던 회의"라며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B-1B 비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으로 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3일 밤(한국 시간) 괌에서 날아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 속에 24일 새벽까지 심리적 한계선인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쪽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인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며 벌인 무력시위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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