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수원에 사는 강모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날라온 소장 때문이다. 소장에는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 1600만원을 도로 내놓으라는 내용과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머니는 생명보험 1건과 손해보험 1건씩 가입하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17년4월까지 대상포진을 비롯해 디스크, 대장항문, 맹장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게 전부였다. 보험금을 청구시 철저히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 갑자기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 없이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몰아서 소송까지 제기한 점이 강씨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었다.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를 압박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평가를 유리하게 받는 구실이 되므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꾸준히 알리며 금융감독당국에 이의도 제기했다. 감독당국 역시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의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사들 대부분도 자체적으로 소송을 억제키 위한 소송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송건수 줄이기에 힘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보험사들에 의한 소송 남발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보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올 상반기 105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8건) 줄어든 것이다.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건,%)>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증감

보험사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772

2

0.3

886

2

0.2

-

한화

519

17

3.3

623

36

5.8

19

롯데

362

3

0.8

422

13

3

10

MG

132

7

5.3

208

20

9.6

13

흥국

582

10

1.7

618

4

0.7

-6

삼성

1709

29

1.7

1856

5

0.3

-24

현대

1528

19

1.2

1516

13

0.9

-6

KB

1124

14

1.2

1282

1

0.1

-13

동부

1301

3

0.2

1537

2

0.1

-1

AXA

261

22

8.4

227

5

2.2

-17

더케이

168

6

3.6

183

0

0

-6

AIG

89

0

0

94

0

0

-

ACE

80

0

0

98

0

0

-

농협

90

0

0

100

0

0

-

손보업계

8717

133

1.5

9650

105

1.1

-28

                                                        <자료제공 : 금감원 공시 >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MG손보의 경우 소송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7건에서 올해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손보사 대부분이 소송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MG손보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717건에서 올해 9650건으로 933건 늘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은 1분기 48건, 2분기 57건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분쟁조정 중 손보사가 제기한 소송 비율은 MG손보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한화손보가 5.8%, 롯데손보가 3%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화손보의 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3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도 191건으로 MG손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더케이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은 먼저 제기한 소송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도 0.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자신의 고객 중 보험이 여러개 가입돼 있으며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들을 추려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사기가 의심돼 소제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소를 제기하고 보자는 경우도 상당했다.

MG손보사의 경우 2016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율이 무려 절반을 넘어선 52.1%(48건중 25건이 패소)에 달했다. 고객을 상대로 내용도 제대로 파악치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탓이다. 아니면 말고식 소송으로 고객들만 피해와 상처를 입어온 것이다.

대기업이 아픈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하면 고객들의 경우 소송에서 질경우 보험금을 다 돌려줘야한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특히,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과 법률 비용문제 등에 대한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탓에 보험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고객들의 불리한 점을 악용해 일부담보를 삭제하거나 계약만 해지시 없던 걸로 해주겠다며 갖은 회유 및 조정으로 민원들을 처리해 왔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비용부담을 덜기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보험금을 오랫동안 많이 수령 했다는 이유로 기획 소송 제기를 당하니 억울하다.

설사,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설명하고 서로 상충이 되지않을 경우 금감원의 중재를 거치면 된다. 그래도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순리다.

실제,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시 보험사는 사고를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갑자기 아무런 상황 보고나 이야기도 없이 보험 소비자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혹 스러웠다고 토로한다.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비도덕적인 동시에 정당치 못한 행위로 인식될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고 소송을 하겠다면 어떤 이유로 소송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 후 진행해야 공정한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소비자들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소장만 받아든 꼴이 되고 만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기범으로 취급당해 억울한데 보험사가 계약해지나 일부담보축소시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흥정해 올 경우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이처럼 소송남발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는 엄연한 대기업의 횡포를 넘어선 동네 양아치와 다들바 없는 행태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악의적 소송이 많은 보험사들과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을 반드시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험사의 부당성과 불법성등이 적발시 반드시 엄벌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의 '봉'이 되어선 안된다. 보험소비자들 스스로도 보험사로부터 불법적인 소송을 당할경우 결코 포기치 말고 반드시 대응해서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작스런 소송 제기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나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금융 감독당국이 나서서 특별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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