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진로마트, 대농마트, 하나식자재마트...' 서대문구·마포구 일대 갓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형마트들이다. 

유통법 대형마트 규제 도입 7년째 이들 중형마트가 규제 틈새를 비집고 몸집을 불리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들은 전통시장과의 상생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들은 이들 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이 "무의미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주말이 아닌 주중 휴무로 요청하는 상권도 생겨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개정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돼있다. 구체적인 휴업일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정한 지자체는 2012년 당시 3곳에서 이달 26개까지 확대된 상태다. 지자체 전체 228곳 중 11% 가량이다. 

주중 휴업으로 바꾸는 이유는 지역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일요일에 쉬면 대형마트만 장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마저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면 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몰로 몰린다. 온라인몰 유입을 막으려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큰 것이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이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지역 중형 슈퍼마켓·마트 성장도 이유로 꼽힌다.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이들에게 또 다시 소비자들을 뺏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소형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꿔달거나 지역 도매업자들과 손잡고 하나둘씩 중형 마트로 전환했다. 

진로마트라든지 하나식자재마트 등 지역 중형 슈퍼마켓들은 서원유통이라든지 한국유통·하나마트·세계로마트 등처럼 대형마트 덩치를 넘볼 정도로 성장한 곳도 있다. 

대구·경북 지역 '탑마트' 77개 점포를 운영 중인 서원유통처럼 연매출 1조원, 자산 규모 10조원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이제 지역상권에서는 이들 점포 출점도 반대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올해 상반기 5월엔 대구 남문시장이나 메트로센터 상인회 등은 탑마트 대구점 입점에 대해 '입점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형마트를 소상공인에게 살 길을 터주고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형마트처럼 덩치가 커진 것을 경계하는 시각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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