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정부는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제시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점인 내년 1월 1일까지 100일 남겨두게 된다.

22일 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에 근거한 정부 당국 근로감독도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한 취소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정부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보완대책도 시행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정부 각종 보완대책에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라고 지적했다. 

임금지원 등 대상조차도 구체적 선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올해보다 27%나 감액된 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조업과 다른 유통업태에 대한 특성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연합회는 "연봉제나 월급제, 휴게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으로 시스템화한 제조업과 달리 초단기 근로라든지 근로 형태가 다양한 유통·서비스업이 대다수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중기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등 혼란한 상황 속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약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 로드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정부에 올해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상 문제를 토대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임금지원 대상 선정방안,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 등을 통해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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