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는구속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치열한 표대결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인준안 부결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 하며 표관리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논란을 문제 삼으며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같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인준안 찬반진영의 구애가 이어졌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의당에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도 국민의당 의원을 맨투맨으로 붙어서 표관리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임명동의안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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