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지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 기업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의 지정은 ‘기업신청→서류‧현장‧종합심사→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의 단계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세부기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1일부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기업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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