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증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증권상품 중개금 일부를 한국거래소에 거래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두는 결제 이행 담보금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이같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시장에만 적용했지만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 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거래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 증권사 51곳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을 총 15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증권사 한 곳당 일평균 30억원가량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한다. 결제불이행 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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