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문제가 된 혐의는 잦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선업계 관행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서 거론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입장을 담은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그는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면미교부는 업체가 업무 착수 이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뒤 추후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등 사무절차 누락은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계약 관계에서 약자 입장인 기자재업체의 고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체보상금 등 패널티만 있을 뿐,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 구조에서는 중소업체는 늘 약자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발주 선박 계약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한국의 지체상금율은 0.15%/일로 국제기준 0.02~0.03%/일에 비해 7배나 책정되고 있음에도 납기일을 당길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조선소 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고통은 원하청 모두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며 "하도급은 사전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할 경우 어떤 협력업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업체 간의 모든 거래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바라봐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반복해 부당이득을 보는 위법 행위자에게 규제를 적용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징벌배상제가 무분별하게 강화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과 과도한 배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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