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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변호사 특혜 채용,음주운전과 주식 차명 거래로 구설수에 올랐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했다.

감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을 맡았던 국장 A씨가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고 절차를 멋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2차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해 지원자 B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6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 단계에서 금감원 퇴직자만 경력기간을 수정해 주거나 임의로 점수를 수정하는 등 원칙 없이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50명은 매매명세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인사·채용 절차에 견제 장치가 없는 탓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중삼중 감시하는 크로스체크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인사·채용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조직·정원·예산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통제 및 견제장치가 있는 데 반해 민간기구 형태인 금감원의 경우 이러한 견제장치도 미흡하다"며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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