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dl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사진은 정부세종창사 전경)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의 일부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 대학용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입주기준 마련 등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우선적으로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명시돼 있는 것중에서 '행안부'를 삭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고시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행복도시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토지 형지 공급 대상에 '기업과 대학' 등 추가 ▲종합운동장과 교통수단 국비지원 등은 포함되지 못해 적지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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