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이 지난 18일 전북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윤리'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가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10여 가지를 들어가면서 매사에 직무 관련자와 커피 한 잔을 주고 받을시에도 특별히 유의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관행적 부패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또 “간부공직자들은 상사로서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7년간 국가반부패정책을 홍보해 온 김덕만 박사는 3000여 건의 부패방지 기고와 200여 회의 방송출연 활동을 해 온 부패학 연구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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