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난임 치료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현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진료 비용,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은 만 44세(여성 기준) 이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며,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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