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품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하고 유통·판매 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은폐하고 과징금 관련 의견을 내부에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작성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관련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하고 유통·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반드시 표기돼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 보고서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행위’를 해 소비자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회사의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과징금을 각각 250억원, 81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해당 보고서 작성 후 1개월여가 지난 8월께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심의 절차를 ‘판단불가’로 결정짓고 종료했다.

‘가습기메이트’ 제품 판매가 끝난 2011년 8월 31일부터 5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 직전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센터는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과징금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자사 제품 성분이 ‘독성물질’이라고 표시했다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왜 뒤집었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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