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항소심이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재계 1인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현직 대통령과 그 특수관계인들을 조력한 것이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한 정경 유착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으로, 1심부터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심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를 대부분 유죄로 판정했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계 로드맵'의 실체를 부인하고 '묵시적 청탁' 또한 허구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내며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이 중론인데,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심도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할 경우 삼성의 3세대 경영승계 작업은 차후 상당 기간 중단될 것이 유력하고, 이에 따라 전체 삼성그룹의 향배, 이 부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아닌만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부와 함께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부회장 측의 변호를 맡는다. 대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장상균 변호사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항소이유서를 각각 제출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으니,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인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 뇌물이 아니며, 이에 따라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주요 혐의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공소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판단이 마무리되는 항소심의 성격상 양측의 2라운드 공방은 그 중요성이 1심보다 한층 더 커진다.

1심 판결이 이뤄진 후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은 재판부가 언급한 '묵시적인 청탁'의 존재 여부인데, 자연스럽게 항소심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요한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큰 틀에서 승계작업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 지원행위 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공익 목적의 것인지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지원 요청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경우 공익 목적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무죄이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공익목적의 것이 아님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고, 알고도 받아들인 것은 '암묵적인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1심 판결 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사익 추구인지를 위한 것임을 삼성 측 인사들이 알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익 추구인 것을 알고도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란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연결짓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거듭 결백을 호소하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삼성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을 통해 거듭 확정되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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