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 전남 영암군이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전격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 실시를 위해 승진임용은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준용하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순환을 실시하게 된다.

또, 생활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 근무제를 운영하고,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 근무부서를 상·하반기 조사해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 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제외키로 했으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함께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 내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성과연봉 2회 및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1회, 복지포인트 1년간 지급대상 제외와 함께 6급 팀장의 경우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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