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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