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배달앱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소비자, 가맹업체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나 "품절 등 배달앱 수시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운지" 질문하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하는 등 서로간 오해를 풀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외식배달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배달앱' 성장세 속 취소환불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소비자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이용 가맹업체 등 소상공인이 늘면서 8일 한국YWCA연합회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날 한국YWCA연합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은 "바로결제에만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뭔지, 배달앱에 직접 이용 불편을 바로 얘기할 창구 없는지, 앱상 노출되는 업체들 광고비 위주보다 소비자 만족도 위주로 노출해줄 수는 없는지" 등 질문과 요구를 쏟아냈다. 

'요기요', '배달통' 등 여러 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배달의 민족' 이현재 실장은 "실제 주문이 없어도 포인트로 수억원을 받아가는 등 어뷰징 해소 차원에서 '바로결제'는 도입한 것"이라며 "이외 소비자와 소통하는 문제도 초반엔 콜센터를 12시간 운영해왔지만 직접 찾아오는 강성 고객들도 있고 현재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배달앱 이용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가맹점 확인절차나 배달앱 운영업체 취소승인, 카드사 환불처리, 입금까지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지적해왔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앱 이용 가맹점들도 광고비와 이용수수료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같은 이용료로 이들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월 평균 9만원을 내왔다. 

한국YWCA연합회 배달앱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적정 이용료로 대부분 7만원 가량을 제시했다. 이들 가맹점 50% 가량은 월 평균 매출 1500만원 이하, 종업원 수 1~3명 규모다. 4분의 3 가량이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개별 업체들이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 소비자 86.9%는 주문 음식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리엔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배달앱 가맹점 소상공인 입장에서 참석,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저희 협의회 소속 브랜드 중엔 피자 브랜드만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점주가 동의하지 않은 가맹 본사와의 계약이나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시 업체 입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말들을 듣곤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부터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5억원 이하는 1.3% 인하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중엔 매달 15일 16.5%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해준다고 토로하는 업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밴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점주들 문의가 많다"며 "실제 이같은 수익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외 슈퍼리스트 방식으로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영업 형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앱 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할 경우 쿠폰 혜택 적용을 배제, 할인 쿠폰 등으로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배달앱을 광고 중인데 이들 할인 쿠폰은 이용 소상공인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매달 노출을 위한 비용 이외 이같은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교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배달앱이 현행 법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나 가맹업체 피해가 발생하더라고 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배달앱은 성격상 '중개업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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