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23명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사례 중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 수, 직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부산은행 직원은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됐다며 영업점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해 현장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KEB하나은행 행원은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창구로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

SC제일은행 직원은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찾으려 하자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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