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영유아용 이유식·간식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발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영·유아용 이유식·간식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판매하던 업체가 11곳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8월9일 온라인·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모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한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3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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