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 갖춘 중소 전문보험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허가 요건을 비롯해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돼 중소 규모 전문보험사들의 활성화를 막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진입규제 완화시 보험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도 가져 올것으로 전망했다.

5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과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전문보험사의 진입과 생존을 촉진키 위해선 현 규제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는 중소 규모의 전문보험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탓이다.

규제 완화로 전문보험회사들이 보험시장에 진입시 보험시장은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도 동시에 가져 올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2000년 초반 요율자율화되기 전까지 독자적 상품 전략 구사에 한계를 지녔다. 단연, 보험종목 전문화가 어려웠다.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으로 전문보험사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데는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행 진입규제는 특정 소액 담보를 취급하는 보험사도 대형 보험사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는 대기업 기준이다. 소규모 보험사의 진입이 어렵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로 여행자보험만 취급하려는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동일하게 상해보험 1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으로 합계 20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보험사로써 전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정담보 중심의 상품 개발은 전문 인력 양성 및 경험자료 축적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함께 요구된다.

단, 보험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스타트업 회사와 연계시킬 경우 새로운 형태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보험회사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IoT를 기반으로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위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출현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보험산업 생태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허가 제도상 최소자본금 규모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소 규모 보험사의 시장진입은 용이하다” 며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적용보다 회사의 규모와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화를 가미해 전문보험회사의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25곳과 손해보험사 31곳 중 전문보험사는 IBK연금보험과 DAS법률비용보험  두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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