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제명됐다. 이 업체까지 올해 들어 제명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을 포함해 총 3개사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지난달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업체를 회원사 명단에서 제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에서 ‘오너 리스크’는 속수무책이다. 협회가 ‘오너 리스크’ 등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은 협회에 법적 구속력 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벌어진 후에야 협회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다고 해도 가능한 최선의 조치는 '제명' 뿐이다.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그렇다면 회원사 명단에서 제명이 된 후 해당 업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협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업계에 대한 정보 등을 더이상 제공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뼈아픈 제재로 보기는 힘들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실망감에 대한 조치라고는 해도 제명이 이를 잠재우진 않는다.

현재 협회는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이 작업이 끝나면 오는 10월 중순께 ‘상생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 대한 보상책 등 정부에서 신설이 필요한 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생혁신안 마련 이전에 협회는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려 되는 것은 윤리교육을 받는다고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 관행’이 쉽게 뽑힐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존에도 지회 등을 포함해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회의 자정안과 역할론 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을 자행해온 업계의 ‘자정’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영홍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 자리를 맡은 이유는 업계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랜차이즈 문제는 업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다는 오너들의 '부패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먼저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안'보다 실질적 자정 노력을 보여주려는 오너들의 모습과 이를 이끌어낼 협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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