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유소사업자들이 유류세가 포함된 주유비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8일 주유소사업자들이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 받는 내용"이라며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날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2, 3차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소비자가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사업자가 정부의 세금징수를 대신해주면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