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를 이끌어 냈으나 공소혐의 중 일부가 기각되며 형량이 크게 줄어 승복하기 어렵다. 삼성도 경영승계를 앞둔 실질적인 오너가 5년간 영어의 몸이 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공소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판단이 마무리되는 항소심의 성격상 양측의 2라운드 공방은 그 중요성이 1심보다 한층 더 커진다.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삼성은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묵시적인 청탁'의 구성요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빠르면 10월 중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징역4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승마종목 지원을 결정하는 공식 의사 결정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몸통'을 자처한 경우다.  삼성의 승마 지원을 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만큼 이들이 중형을 면하긴 어렵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파악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의 '민원'을 회사에 전달하고 지원에 앞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뇌물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부회장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만큼 가장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승마종목 지원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과 접촉하며 실무 역할을 한 이들인데, 이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너 일가와 회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에서 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범(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증에 관련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특수관계에 기반해 삼성의 승마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조했고 이 부회장과 당시 삼성 임원들이 두 사람 관계의 특수성, 승마 지원이 최 씨와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반출, 승마 종목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임이 입증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한 로드맵이 있었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으나 승계 작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암묵적인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이뤄진 후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은 재판부가 언급한 '묵시적인 청탁'의 존재 여부인데, 이는 항소심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요한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큰 틀에서 승계작업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 지원행위 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공익 목적의 것인지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지원 요청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경우 공익 목적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무죄이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공익목적의 것이 아님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고, 알고도 받아들인 것은 '암묵적인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삼성의 재단 출연액을 뇌물로 판정하지 않은 탓에 이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및 국외 재산도피 액수가 줄어들어, 검찰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이 부회장과 삼성 측 인사들이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할리가 만무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적시한 것 처럼 대통령의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에 의해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사익 추구인지를 위한 것임을 삼성 측 인사들이 알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익 추구인 것을 알고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란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연결짓는데 무리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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