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정부가 4차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린다.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한다.

또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되어줄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겠다"면서 성공적인 경제 대책 마련과 적폐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세 부처는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 따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혁신성장과 재정혁신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J노믹스의 공급 측면을 지탱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혁신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공식화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관련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규제에 막혀 신성장 사업에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고, 예산이나 세제 등 정부지원 대상을 개별기업에서 생태계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도 12월까지 마련한다.

혁신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까지 창의·융합형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을 7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혁신도시사업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달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당국은 고위험 고수익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혁신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폐지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책임경영 심사 도입을 통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4000여명이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여건도 마련한다.

올해 중으로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 기업이나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자본규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부동산 대출 분야의 규제는 강화하고 혁신·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를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 재기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8월 말까지 소각을 마치고 민간부문 채권 4조원(91만명)은 연말가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연체가 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근절과 관련,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기업과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하청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대상이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시키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밝힌 대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질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가맹필수품목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또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해 내년 중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기조합 공동사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편법경영과 경제력 남용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익편취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법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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