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시민단체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이다”이라면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점검했어야 하지만 정부 기관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을 포함해 김재수·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 총 6명이다.

최예용 환겅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회와 소비자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수용해 확인했어야 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대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각종 위해요소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학물질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살충제 계Fks 사태는 가습기살균제와 비슷하다”면서 “사실상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문제의 발생을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점,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이 협조체계는 켜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이 제2, 제3의 유사 참사 발생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사태의 관련 부서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지목하고 역학조사와 환경보건의 적극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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