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의 의중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 인력을 60명을 증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출,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기업집단국에 편입된다.
이 같은 조치로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거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한층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재계는 김상조 위원장의 속내는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지배구조에 칼을 대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발표한 뒤 "경영권을 승계받는 3세나 4세들이 도전의식과 기업가정신을 상실했다"며 "공정위가 열심히 해서 재벌의 지배구조와 사업모델이 공정해지면 조직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4대그룹 한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정한 지배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가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소유구조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어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집단국을 운영한다는 것도 속전속결로 끝을 내겠겠다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시장집중만을 경제력집중 억제 대상으로 해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시장집중, 소유집중, 일반집중 모두를 억제 대상으로 삼아 왔다.
여기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한 출자총액제한이 더해져 국내 투자를 막아왔다.
특히 공정위가 내세우는 일반집중은 GDP 대비 상위 기업집단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논리이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총매출액은 이미 2159조원으로 GDP 1564조를 훨씬 넘어섰다.
이처럼 매출과 GDP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김 위원장은 평고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관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현행법상 강제 매각 명령은 금융기관이 일반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일반기업에도 이러한 잣대를 대고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기에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위한 전초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