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표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우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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