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10일 예산소재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대강당에서 100 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공직청렴’이란 주제로 청렴도 측정 향상방안에 대해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덕만 원장은 “피평가기관들이 청렴도 측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설문조사 방식과 부패 유발요인들을 사전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이에 대한 측정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수립하는 청렴도 측정 기본항목의 가중치와 수정 보완되는 측정 설문을 이해시켜 줌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측정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성실히 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정청탁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들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내국인만 대상으로 해 온 외부청렴도 설문대상자를 올해부터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현지 점검을 강화했고, 언론보도 및 감사원 감사자료도 비중있게 측정에 반영된다.

한편 언론인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가청렴위원회 등 7년간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해 오면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청렴윤리 저서를 펴냈다.

*청렴도 측정 개념: 청렴도 측정은 2002년부터 매년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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