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려던 방안이 물 건너갈 전망이다.

5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 문제는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며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금소원 신설이 국민이나 정부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방안을 포함했다. ‘100대 과제’에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대해 ‘분리ㆍ독립 추진’으로만 표현했다. 구체적 시한도 적시하지 않았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관련 유보적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금감원 내부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 설립은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통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2배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확대하고 금소처장 직속으로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만들었다. 또 부원장보 직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조직까지 강화한 마당에 금감원에게 금소원 설립이 달가울 수 없다. 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시 감독 검사와 소비자 보호를 연계키 힘들고, 때문에 금융업체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질 수 있다. 금감원이 둘로 쪼개질시 금융위와의 통합 논쟁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

또 금소원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시 보험 관련 인력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이 63.7%(생보 25.6% 손보 38.1%)를 차지했다. 다음이 비은행(20.6%), 은행(11.6%), 금융투자(4.1%) 순이다.

보험민원 중 불완전판매 관련(73.8%), 개인정보 활용·동의 관련(69.8%), 직원불만 관련(67.6%) 등이 특히 많다. 금융권 민원의 절대 다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 7개 팀 중 3개가 보험 관련 분야다”며 “비록 보험 민원이 대다수이지만 소비자보호는 민원 처리가 전부 아니다.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검사 감독과 연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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