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5월 개정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일 더 늘어난 의사일정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 8월 30일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유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토의안건의 증가와 의회 사전심의 규정 등으로 인해 종전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연간 회의일수가 종전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일수는 종전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됐다.

화성시의회는 10일 더 길어진 회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원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 점검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인 의원 직무교육에서는 하반기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주요 학습과제로 선정해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9월 계획된 제165회 및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 관련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진행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임시회 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10월 예정된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심사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출자․출연 및 위탁 동의안 심사 등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의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화성시 사무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요구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회의일수가 늘어난 만큼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회기 중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동료의원 및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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