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 로고. <사진=여신금융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가 신용카드업계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여신이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여신은 업계 실무 TF를 운영해, 우수모집인 인증 평가 항목과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선정을 위해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자격심사를 통해 총 95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의 세부기준은 협회에 등록한 신용카드사 전업 모집인 중 △동일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12개월 초과 유실적 회원의 비율이 60% 이상인 자 △불완전판매건수 사실이 없는 자 △모집질서 위반으로 등록 해지된 모집인이 아닌 자 등이다.

우수모집인에게는 △인증서 △ID카드 발급 △우수모집인 인증로고 사용 권한 등을 제공한다. 또 △우수모집인을 위한 세미나와 △별도의 우대방안 등도 발굴 및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수모집인이 자긍심을 갖고 건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등과 관련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협회에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다.

한편, 신용카드모집인이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인증신청이 2년간 금지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혹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증신청이 2년 이내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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