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의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을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준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로 구성된 총 6명이다.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도 동시에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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