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이지훈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점포겸용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택지를 개발하면 따라오는 ‘주차장 부족’과 ‘도로의 비좁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원 시장은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세워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 택지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남원주역세권 개발 지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도로 폭을 10m이상 확보해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해도 교행 가능하도록 조성 ▲불가피하게 도로 폭 10m 미만의 생활도로는 일방통행 적용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 전용으로만 사용(일반 음식점, 세차장, 카센터 등 시설 금지) ▲주거용지에서 ‘점포겸용주택’ 건축 불허 등이다.

시는 주차장 용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 70%, 일반건축물 면적 30%’ 기준에서 ‘주차장 100%’ 조성 방침을 내세웠고 주거용지의 경우 ‘주거용 면적 60%, 근린생활시설 면적 40%’ 기준에서 ‘주거용 100%’로 추진한다.

남원주역세권의 경우 점포겸용주택 건축 불허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문제로 LH공사와의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해 원 시장은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오던 사항이었고 어느 정도 협의됐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대로 될 수 있게 관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시장은 “신설되는 택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택지의 문제점 해결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