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7.9%인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인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동시 인하를 추진한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처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9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취급규모(1조원→2조1500억원)를 올해 4분기까지 확대해 서민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 채권은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채권도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8월 중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 채권 소각시에는 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면밀히 유의를 해서 하겠다"며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철저히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상환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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