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지난 2015년 중순 노르웨이 해양플랜트업체 송가오프쇼어에 인도한 반잠수식 시추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해양플랜트 업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조선·해양부문 전문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의 원유 시추업체 '송가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송가오프쇼어(이하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7월 송가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대우조선에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이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그해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송과측과 합의를 거쳐 총 110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시추선을 인도했다. 결과 2014년 중순이던 인도일이 10여개월 가량 늦어졌다.

런던재판부가 손해배상청구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원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인도일까지 양사가 합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했다는 정상은 참작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송가 측은 "결과에 만족하나 대우조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만일 항소를 포기하면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658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모두 반영돼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한 발 빼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제대로된 소송전만 진행됐어도 73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측의 소송 당시 "송가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도 각 해양구조물의 계약가격은 '고정가격(a fixed price)'라고 표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100여 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원가상승분은 모두 떠 안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의 조선소들이 해사관련 분쟁은 대부분 영국 변호사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었다"며 "결국 법률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분쟁이 영국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업계가 적지 않은 손실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에 나선 김경화 변호사도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소속으로 "국내 조선업체끼리 경쟁이 치열해 (대우가) 발주업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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