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수봉 하남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 도시정책관을 만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오수봉 하남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도시정책관을 만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하남시기업인협의회’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기업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하남시의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오 시장은 “하남시의 많은 기업이 국토부 훼손지 정비 법안에 따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 해석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보전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면제 될 것”이며 “보다 많은 훼손지 정비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이행강제금, 물류창고 높이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적법한 창고설치가 가능한 제도로 위 법률 부칙에 의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이날 국토부 방문에는 건축과장, 희망경제과장,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장, 하남시 기업규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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