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목돈마련을 위해 정씨와 친구 한씨는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정씨는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한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탔는데 정씨는 한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비밀은 추가 납입제도에 있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더 내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기본보험료의 경우 모집 수수료(설계사 수당)와 계약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 10~15%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납입은 2% 안팎의 계약관리비만 가져간다.

앞선 사례처럼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해도 정씨와 같이 기본보험료로 10만원만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면 10년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부 보험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내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통상 추가납입은 처음에 가입한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전체 저축성보험 계약자의 3%에 불과하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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