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44억원 규모 리베이트와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건을 병합해 행정처분한 것이다.

2013년 건에 대한 처분이 늦어진 것은 이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 자료가 추가 확보되면서 이번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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