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화학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시 동물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으며 6개 제품에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2배 가량 초과 검출됐다. 

또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안전성 시험 결과 CMIT와 MIT 성분이 2개 제품에서 나왔으며, 2개 제품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는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이었다. 

현행법상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 제도 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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