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11조 333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45일만에 최종 의결됐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229명 중 179명이 참석,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유토론에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정족수 4명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부 의원총회를 거쳐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11시 50분경 추경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한편, 당초 정부원안인 11조1869억원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돼 11조333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했던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됐으며, 해당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신 ▲가뭄대책 1027억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원안보다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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